시약판매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 53,441회 작성일 22-07-29 17:34본문
시약을 구매하실 경우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 통신 판매 시 이루어지는 본인 인증 절차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 2조 제 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3조의 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 확인
2.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당사에서 판매하는 모든 시약은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누구든지 취급기준을 지켜야 하며, 세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해당 여부는 MSDS 15.B 항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