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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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19:08본문
특허란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발명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게 하는 제도이다.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 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한다.(1)
특허법 제 1조(목적)에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다.
즉, 특허는 발명을 보호를 하며 장려도 한다는 의미이다. 그럼 어떻게 이 두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먼저 발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발명자의 기술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에는 출원 후 20년간 특허를 통해 독점적 기술을 보호 받을 수 있다.(실용신안권은 10년이다.)
단, 매년 특허를 유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고 유지 비용 또한 소요된다. 아마도 중도에 포기를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만든 듯하다.
특허는 기술공개가 원칙이고 기술을 공개하여 공개된 기술을 이용하여 많은 산업에 이용하여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다. 무작정 공개하라고 할 수 없으니 공개하면 20년동안 그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특허를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다면 굳이 특허를 출원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누군가 금방 따라할 수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출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다.
각 나라별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선출원주의이다. 즉, 누가 먼저 연구를 하였냐 보다 누가 먼저 출원을 하였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하는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비슷한 연구를 하는 A라는 회사와 B 라는 회사가 있었다. B회사가 A회사 보다 1년먼저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A 회사가 기술이 개발되자 마자 2023년 3월 21일에 특허를 출원하였고 B 회사는 제품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2023년 3월 22일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이 두 회사의 특허는 2024년 9월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다. (특허가 출원이 되면 보통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가 된다.) 기술유출이 있지않았는데도 공교롭게 두 회사의 특허는 동일한 내용의 명세서와 청구항을 가지고 있었고, B회사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 특허심사를 진행하니 A 회사는 특허가 등록되었고, B회사는 먼저 연구를 시작하였음에도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다.
거절 사유는 ‘신규성 없음’ 이다. 하루 차이지만 먼저 출원된 A회사는 출원될 당시에 공개된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신규성이 있지만 B회사는 출원될 당시에 A회사의 특허가 있었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B회사는 계속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침해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이외에도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이 있다. 이들은 추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1) 특허청, 특허의 이해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