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용매 (Residue sol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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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5 14:45본문
"의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순수한 물(H2O)을 포함하여 많은 용매(solvent)를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된 용매는 최종 의약품에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류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용매는 ‘잔류용매’로 불리며,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허용가능한 양을 독성학적으로 정해진다.
모든 잔류용매는 약리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GMP 또는 그 밖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지침’에 따르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용매(분류 1), 상대적으로 중대한 독성이 적은 용매(분류 2), 이상적으로 낮은 독성을 가진 용매(분류 3)로 분류 하였다.
참고적으로 ‘분류 1’을 살펴보면,
벤젠(Benzene)의 경우 발암성 물질로 최종 제품에 잔류 가능한 농도는 2ppm이다. 또한 사염화탄소는 ‘독성 및 환경유해성’ 물질로 잔류 허용 농도가 4ppm이다. 이 농도는 극소량이 들어 있다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극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지침’의 부록에는 분류에 따른 다양한 용매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모든 용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 목록에 있는 용매만 의약품 생산에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용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의약품 잔류용매 기준 지침’, ICH Q3A(Impurities in New Drug Substances), Q3B(Impurities in New Drug Product) 중 하나를 바탕으로 그 용매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이 3개의 지침 모두를 바탕으로 자료를 첨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잔류용매는 ‘대한민국 약전’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약전’은 ‘KP’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약전을 살펴보면 잔류용매 시험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즉, GC(Gas chromatograph) 로 진행한다.
실험방법을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표준품을 허용 농도에 맞게 혼합 및 희석 하여 제조하고, 검액을 제조 한다.
여기서 검액이란 ‘Sample Solution’ 또는 ‘Test Solution’이라고 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에서 얻은 용액을 말한다.
표준액과 검액을 제조한 후 GC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검출기를 통해 분석된 data가 나오는데 이때 분석된 Peak의 Area를 이용하여 계산하여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때 시스템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의 약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새로운 연구에 따라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개정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사염화탄소는 CCl4로 4개의 염소를 가진 탄소를 말한다. 유기합성 반응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물질이었지만 기술의 발전과 의료, 보건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위험성이 큰 사염화탄소는 최근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염화탄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워 졌다.
위험성에 의해 규제가 시작되며 CCl4에서 CHCl3로 사용 추이가 변경되었다가 CHCl3 또한 위험성이 알려져CH2Cl2로 바꿔서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CH2Cl2 또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CHCl3는 클로로포름(Chloroform)으로 알려져 있으며, ‘분류 2’ 용매이며, 제한 농도는 60ppm이다.
CH2Cl2는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또는 메틸렌클로라이드(methylene chloride)라고 불리며, ‘분류 2’ 용매이며, 제한 농도는 600ppm이다.
많은 기준과 엄격한 관리로 의약품이 생산되고 있고, 더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의약품은 ‘안전한 물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용 전 항상 복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지도하에 복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참고
1. 의약품잔류용매기준지침_식품의약품안전처
2. 대한민국약전 제 12 개정판